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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

[본조신설 2013.12.4][제6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5는 제68조의16으로 이동 <2015.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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