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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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1절 병력동원소집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ㆍ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