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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병역법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4-4 (Extension of Term of Service, etc. of Full-Time Examination Doctors)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21>

(1) During두r링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 Where웨어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order오더 him힘 to투 work워크 forf포 an앤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he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work.워크

③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3) Where웨어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work워크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by바이 a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of어v브 his히즈 status스태터스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4.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017.3.21>

(4) Where웨어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by바이 a어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ason,r리즌 reducer러두스 his히즈 salary샐러r리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third,θ써드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him.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of어v브 his히즈 status스태터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2, 3, 5, 6 and앤드 7, or오 where웨어 he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work워크 extra엑스트r라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because비코즈 he히 left레f프트 his히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did디드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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