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 병원체자원의 유형 및 성격 등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병원체자원의 유전체 및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의 증상 또는 영향 등 임상적 특성에 관한 사항
4. 병원체자원의 배양ㆍ생산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분석ㆍ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ㆍ등재 또는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시행 2022.6.9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