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2.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