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활용ㆍ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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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활용ㆍ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