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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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