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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17호,1978.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1970.5.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