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①수사기관원 또는 감독청의 관계직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전문개정 1978.12.7]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