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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2021.7.7
공포
2021.7.7 · 제00817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①수사기관원 또는 감독청의 관계직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전문개정 1978.12.7]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음용수"를 "먹는물"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