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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3.19
공포
2010.3.15 · 제22075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2. 생물학적 제제중 내복제 및 주사제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포스파타제가 검출된 경우

6. 식육 및 어육제품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7. 청량음료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8. 장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5ppm이상 함유된 경우

9. 주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메칠알코올이 1ml당 1mg이상 함유된 경우

10. 분말 청량음료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수용상태에서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에 극량이 표시된 의약품으로서 그 함량이 극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②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능 또는 함량의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주된 성분의 총함량이 제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상금의 지급액)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액은 당해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액의 100분의 20상당액으로 하되, 상금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당해 사건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제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br>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br>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br>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br>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br>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br>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