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2.12.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