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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공포
2022.12.15 · 제00921호 · 일부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3.3.23]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12.15>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3. 삭제<2013.3.23>

4. 삭제<2013.3.23>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조사표의 제출)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1호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전문개정 2022.12.15]

제7조(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물자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0조(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