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4조(지급의 한계)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1983.4.11, 1997.7.12>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4.11, 1997.7.12>
③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0.16>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