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5조(지급방법)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7]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7]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