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목개정 2016.2.29]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목개정 2016.2.29]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