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