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9장 국립재활원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