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조의6(지역의료인력양성과)
①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①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