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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④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⑦ 삭제 <2026.7.21>

⑧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신설 2024.3.26, 2025.12.30, 2026.3.24>

[전문개정 2023.9.26]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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