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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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