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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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