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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90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공보건정책관"을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첨단의료지원관"을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을 "보건의료정책관 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64호,2020.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