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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7.21
공포
2026.7.21 · 제01190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직제 개정

2.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3. 소속 기관ㆍ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4.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5.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6.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 결과

7. 그 밖에 질병관리 관련 통계, 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청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6.7.21>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실, 2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30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7명, 6급 9명, 7급 3명, 경위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교육부에서 이체받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3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정원 2명(4급 2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2명)을, 보건복지부 정원 1명(5급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각각 상호 이체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제38조의2 삭제, 안 별표 2 등)<br> 1)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정책과 및 국립대병원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함.<br> 2)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상시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및 지역필수의료총괄과로 전환하면서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함.<br> 3)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완결적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수의료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고, 1명(5급 1명)은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총괄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5급 2명, 7급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함.<br> 4) 의료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보건복지부의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함.<br> 5)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3명, 경위 1명),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비대면진료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br> 나. 보건복지부 한시조직 신설 등(안 제38조의5ㆍ제38조의6 신설, 현행 제39조제7항 삭제, 안 별표 10ㆍ별표 10의2)<br> 1) 사회복지정책실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br> 2)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지역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br> 3)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함.<br> 다.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안 별표 2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안 부칙 제2조)<br>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교육부에서 이체받음.<br> 라. 보건복지부의 총액인건비팀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제3조 등)<br> 1)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장애인학대대응팀 및 비급여관리팀을 각각 신설함.<br> 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실에 설치한 연금급여팀과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에 설치한 청년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