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듣기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