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또는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시행 2026.7.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