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0(의견청취)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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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