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9(조사ㆍ연구의 의뢰)
업무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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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