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위원의 임기)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14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