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15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