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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위원의 임기)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14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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