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6(회의)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17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