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16으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2.19][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16으로 이동 <2026.2.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