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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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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7>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7>

[전문개정 2010.3.17][시행일] 제22조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2027년 1월 1일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치과의사 및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2028년 1월 1일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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