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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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