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24.12.20>]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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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24.12.20>]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