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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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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4.12.20>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4.12.20>]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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