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ㆍ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