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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4.12.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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