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6호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본조신설 2012.2.9][제목개정 2024.7.17]
시행 2024.7.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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