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듣기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3.16, 2024.7.17>[전문개정 2013.12.3][제목개정 2024.7.17] 시행 2024.7.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