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보건의료기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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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