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업무 등)
①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28>
1. 의약품ㆍ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