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