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0조(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39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39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