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ㆍ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