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42조제6항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산병연협력계약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단장은 제42조제6항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산병연협력계약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