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2(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법 제28조의15제1항에 따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국립치의학연구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8조의15제1항에 따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국립치의학연구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