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
① 법 제28조의16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의학 관련 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효과 및 기술 분석 지원
2.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치의학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