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본조신설 2011.8.4][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ㆍ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본조신설 2011.8.4][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4>]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