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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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1장 총칙
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